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18년형'…미성년자 마약범죄는 '무기징역'까지

입력 2024-01-19 10:57   수정 2024-01-19 12:55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매매, 혐오성 스토킹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18년형

양형위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 핵심기술 등이 국외로 침해된 경우 최대 1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 침해는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형량의 특별가중 인자인 피해 범위와 비밀 유지 적용 대상의 정의도 확대했다.

실제 지식재산,기술침해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양형위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포함해 특별가중 하기로 했다.

거래처, 파견직원 등이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된다.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써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 이사시 가중처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벌도 더 무거워진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변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이사, 이직, 영업포기 등 생활 방식을 변경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는 등 중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특별가중 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혐오범죄'가 특별가중 사유가 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 규정에 ‘혐오감’을 추가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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