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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나"…與, 사표 낸 판사에 '일침'

입력 2024-01-20 14:58   수정 2024-01-20 14: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명백한 방탄 1등 공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김민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며 "재판부는 재판 시작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할 마음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뤄졌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라며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며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강규태 부장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에게 '내가 사직하는데 예정대로 2월 2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강 판사님께 묻고 싶다.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습니까? 이재명의 방탄이 재판관의 명예와 무게를 내려 놓을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숱한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 빨리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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