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 부츠'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날벼락 맞았다

입력 2024-01-22 11:08   수정 2024-01-22 11:13



A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한 해외 쇼핑몰에 접속해 '어그'(UGG) 부츠 5켤레를 9만5000여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

이처럼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와 관련해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도 못했고, 주문 취소와 환불도 받지 못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해외쇼핑몰 4곳 가운데 2곳(boall·fanany)은 이미 폐쇄됐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 2곳(kihedgvs·orchis)에서는 여전히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 중이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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