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최신폰 더 싼값에 풀릴까 [정지은의 산업노트]

입력 2024-01-22 16:26   수정 2024-01-22 17:01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한다. 2014년 10월 시행하고 10년여 만이다. 단통법이 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매점 ‘박리다매’ 유도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생활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비롯해, 현행 공시지원금 15%로 제한된 판매점(대리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단통법으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제도를 없앤 게 가장 큰 변화다. 그동안은 새로운 폰이 출시될 때마다 각 통신사가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한 번 공시하면 일주일간 해당 지원금을 유지해야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제도가 없어지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부활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판매자가 스마트폰을 팔 때 투입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상한도 없앴다. 각 판매자 사정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을 태워, 소비자에게 ‘박리다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차원이다.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더해 약 30만~40만원(10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기준)이던 보조금 규모가 더 뛸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신사 마케팅비 더 태울까
다만 보조금 지급 경쟁이 얼마나 확산할지는 미지수라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더 태우면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상 판매점에선 통신사가 스마트폰 하나당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약 30만원 중 일부를 지원금으로 태워 판매한다. 흔히 ‘성지’로 통하는 판매점에선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제를 어기고 더 저렴하게 팔아왔다. 마진 5만원 정도만 남기고 판매장려금 대부분을 태워 박리다매를 노리는 식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점이 투입하는 추가지원금도 실상은 통신사 마케팅비(판매장려금)에서 빠져나간다”며 “연간 마케팅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밑지는 장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유통망에서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쿠팡이나 삼성닷컴, 애플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단말기를 대량 파는 게 변수로 꼽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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