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점검' 이용자가 알아서?

입력 2024-01-23 18:26   수정 2024-01-24 00:20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들이 기기 문제에 따른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기기 점검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는 약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업체 9곳의 거래 조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9곳 중 8곳은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 기기를 직접 점검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4곳은 스마트폰 대여 앱 화면이나 기기 등에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도 정보가 미흡하거나 대여 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용 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용자에게 기기 점검 책임이 있다는 약관에 대해 72.9%가 ‘모른다’고 답했다. 4곳은 약관에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서도 ‘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이런 사실상의 면책 조항을 알고 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앱에서 표시된 반납 구간에 주차하더라도 위치와 시간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업체가 4만원 이상의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크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 점검항목 안내를 강화하고,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 책임의 면책 등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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