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

입력 2024-01-24 18:30   수정 2024-01-25 00:23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시행, 수수료 인상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택배노조가 낸 구제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의미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책임을 일정 정도 담당하고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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