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 받는다…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1-25 17:29   수정 2024-01-25 17:36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법 제정 이후 7년여 만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요청권 부여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동안 알선·권유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권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관련 방법을 안내하는 행위 등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할인·할증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히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관계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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