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향 결정 '환영'

입력 2024-01-26 14:46   수정 2024-01-26 15:19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정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다. 각 은행의 기업대출금 잔액 일부를 출연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요율이 상황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0.3%로 올리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고 하한 신설은 삭제하는 내용이다.


재단 관계자는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출연요율을 0.04→0.05%로 상향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이번 개정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원이 확충된 만큼 다각적인 종합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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