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다 묶인 택시 플랫폼에…'요금 규제'까지 하겠다는 정부

입력 2024-01-26 18:22   수정 2024-02-05 16:49


정부가 택시 플랫폼을 겨냥한 ‘요금 규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사업영역 제한과 요금 가이드라인 등으로 꽁꽁 묶여 있는 택시 플랫폼의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1·25 교통대책)에 따라 택시 플랫폼의 요금 산정, 배차 등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카카오T 등 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고 다양한 택시 플랫폼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도 확보하고, 불공정하게 요금이 책정되면 정부가 나서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제’(6월) ‘우수 플랫폼 인증제’(12월)도 신설한다. 각 플랫폼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롭게 개선명령 권한을 확보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플랫폼업계는 “택시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지금도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요금을 책정해 신고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요금 수준을 컨트롤하면 택시 운행 대수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을 늘리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택시와 요금제를 허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며 시도한 택시 스타트업(타입1)들은 증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업체별로 수백 대 규모의 차량만 허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요금 자율화로 혁신을 꾀하겠다고 했던 가맹 택시(타입2)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일반 중개 택시(타입3)도 여론과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격과 배차를 개선명령으로 규제하겠다는 건 한국을 모빌리티 혁신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국토부가 부처 간 ‘규제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카카오T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플랫폼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토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국 택시기사 수만 25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 명에 달한다. 4년 전 ‘타다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국회는 타다금지법(여객운수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결국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접었다.

고은이/장강호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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