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 대상에 함께 오른 박대범 검사(33기)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됐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현직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해임 권고가 나온 배경으로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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