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2.9조…전세대출도 인기 끌까

입력 2024-01-30 18:43   수정 2024-02-07 16:50

지난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신청액이 2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이 벌어지며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1%포인트가량 낮아졌다. 31일 시작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인기를 끌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자는 1만6297명, 신청액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등 갈아타는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연 1.55%포인트 하락해 차주당 연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주된 요인은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6%대였다. 현재 갈아타기를 통한 대출 금리는 이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연 3.7% 수준이다.

31일 시작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금리 경쟁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플랫폼과 금융사 자체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 신한 하나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참여한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을 지나기 전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도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 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할 수 있다.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상태라면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이 서비스에서 갈아탈 수 없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해당 증액분만큼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최한종/정의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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