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영세·중소기업 "참담…마지막 희망 꺼졌다"

입력 2024-02-01 18:41   수정 2024-02-02 02:47

중소기업계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한쪽 주장에 치우친 ‘처벌공포법’이 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3500명 넘게 모인 중소기업 대표들의 절박한 국회 호소가 외면당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가운데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크다.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범식 하송종합건설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만큼 유예안이 합의될 것이란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날 기자회견 직후 부산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당장 폐업 위기에 처하는 기업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장 대표는 “어제 사고 소식을 듣고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참담하더라”며 “사업하기 무섭다”고 말했다.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생업 현장을 팽개치고 나왔겠느냐”며 “이들을 내친 건 경제를 내친 것과 똑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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