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도 긴급출동"…삼성화재, '이륜차 특약' 신설

입력 2024-02-02 14:41   수정 2024-02-02 14:44


삼성화재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대상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신설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승용차나 화물 자동차 등 차종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륜차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이 불가능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조치를 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이륜차 애니카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이륜차 운전자도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이륜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거리 내에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료의 완전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 급유', 운행 중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 펑크 수리', 시동용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배터리 충전', 도로이탈 등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구난' 등의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다음 달 1일 보장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륜차를 운행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특약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속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상품을 출시해 고객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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