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가주세요" 택시비 35만원 '먹튀'…범인 찾았다

입력 2024-02-02 11:54   수정 2024-02-02 11:55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승객이 붙잡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

아산에서 목포까지의 거리는 약 280㎞, 왕복 560㎞에 해당한다. 택시비는 총 35만원이 나왔다.

목포에 도착하자 B씨는 "택시비를 내 줄 사람이 있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선주를 기다리는 척하던 그는 그대로 골목으로 달아났다.

A씨는 "더 가슴이 아픈 건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사람이 올 줄 알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집에 도착한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난 A씨가 글을 작성해 올린 것. A씨는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홍어배를 타러 간다고 했다더라. 뱃사람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가려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2일 A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먹튀범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결국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더라. 선원이 맞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산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목포로 이첩돼 진행된다고 하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겠다"면서 사건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현행법상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택시 승객이 장거리 택시비를 '먹튀'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무임승차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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