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유죄'에 교사들 한탄…"기분상해죄냐"

입력 2024-02-04 15:58   수정 2024-02-04 19:56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특수교사의 일상적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 또한 ‘교실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달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해당 특수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주씨 측에서 제출한 특수교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증거 자료로 채택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판결 이튿날인 지난 2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고 비판한 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살 길은 2심(항소심)에서 피고 특수교사의 완전 무죄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예외적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실 내 불신과 다툼의 가능성을 열었다. 법리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교실 속 모든 교육행위가 언제든 법적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통합학급의 담임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며 특수교사들도 방어적이고 위축된 태도로 교육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 역시 성명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디스쿨은 초등교사 14만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다.

인디스쿨은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명료한 기준이 없어 학생 또는 학부모의 ‘기분상해죄’라는 한탄 섞인 이명(異名)으로 불리고 있다”고도 했다.

인디스쿨은 또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교실 내 불법 녹음 성행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 인정하고, 과연 아동학대 범죄 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총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느냐”면서 “2심에선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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