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일자리 창출 주도 제약업체에 약가 우대…'혁신' 보상 높여

입력 2024-02-04 17:03   수정 2024-02-04 17:06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술 및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은 건보 등재까지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활발한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엔 약가를 우대하는 등 ‘혁신’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 신약 개발 등 혁신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소득이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지며 다시 혁신 지원의 ‘종잣돈’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 보건의료 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꼭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우리 기업들이 혁신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중증·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치료 효과가 높은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약제 대비 임상 효과가 월등하게 뛰어난 약에 대해선 평가를 거쳐 기존 330일에 달하는 등재 기간을 15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새로 검토한다. 현재는 필수의약품 공급 기업이나 세계 최초로 허가된 신약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약가 우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나서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도 약가 우대를 제공해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 가치가 건보의 핵심 보장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 받은 혁신적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건보 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사업들도 담겼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은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기존 16회였던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올해부터 20회로 늘리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에서 0%로 축소한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지원 대상 질환을 암·만성간경화 등 5종에서 당뇨·치매 등 13종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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