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마켓 플랫폼의 배신…"몇 푼 아끼려다 수천만원 날려"

입력 2024-02-04 18:18   수정 2024-02-13 16:35


울산 울주군에서 미용실 개업을 준비하던 박모씨(50)는 지난해 11월 재능마켓 플랫폼 숨고를 통해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35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공정이 3분의 1가량 진행된 작년 말 공사를 돌연 중단한 채 연락을 끊었다. 이후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한 해당 업체에 대해 항의가 잇따른 뒤에야 플랫폼 측은 업체 소개를 금지했다.

전문가의 용역을 사고파는 이른바 재능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품질 불만과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도 플랫폼 측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재능마켓 플랫폼인 크몽, 숨고, 탈잉 등 세 곳의 작년 피해 구제 신청 수는 71건으로 전년(48건) 대비 32.3%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제기한 구제 신청으로, 사기 피해 등의 사후 대응이 미흡해 벌어진 분쟁이 대다수다.

재능마켓을 활용하면 개인이 직접 하기 힘든 인테리어와 웹 디자인, 번역, PC 조립 등의 생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용돈을 벌려는 프리랜서와 ‘투잡’에 뛰어든 직장인들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최근 10여 년 새 급성장한 영역이다.

재능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에서 구매한 서비스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단순 불만부터 인테리어, 결혼식 스냅 촬영과 같이 수십~수천만원짜리 계약이 미이행되는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플랫폼의 부실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린 김모씨(29)는 한 플랫폼을 통해 스냅 촬영 전문가와 계약을 맺었다가 연락이 두절돼 결혼사진을 받지 못했다.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 플랫폼에 ‘전문가와의 채팅 내역을 보내달라’고 문의했지만 ‘당사자가 이미 탈퇴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김씨가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니 플랫폼은 뒤늦게 대화 내용을 제공했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이 ‘전문가 서비스를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공급자를 검증하는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수료를 받고 거래대금을 보관해주는 안심 거래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정작 플랫폼 내에서 벌어진 사기 피해에는 ‘약관 밖’이라며 발뺌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의 용역을 구매한 사람인데 재능마켓에선 개인이 공급하는 형식”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개인 간 거래 피해는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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