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엎어놔"…모텔서 숨진 생후 49일 쌍둥이 친모 '구속'

입력 2024-02-04 19:44   수정 2024-02-04 19:45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4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까지 눌러쓴 채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아이를 왜 뒤집어 눕혀놓았느냐",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A씨의 진술과 동일하게 "먼저 잠들어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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