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오늘 기자회견 연다

입력 2024-02-06 08:48   수정 2024-03-02 08:49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A씨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1일 주씨 아들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런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3일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예외적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실 내 불신과 다툼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