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4-02-06 11:55   수정 2024-02-06 11:56


법원이 유권자들에게 총 6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 무효 조치를 받는다. 이에 김 시장은 형량이 확정 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6일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총 6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비 1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 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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