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에 힘 쏟는 서울시…1.8조 투입한다

입력 2024-02-06 16:06   수정 2024-02-06 16:18


서울시가 올해 1조8000억원을 들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 패키지를 내놨다. 기존 부모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꼴찌 수준(0.59, 2022년 기준)인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출산 돌봄 양육 주거 분야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가 재작년부터 추진하던 저출산 대책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확장판이다.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예비부부·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영역에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출산, 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하고 시범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기관 시설을 예식장으로 대관할 수 있는 ’나만의 결혼식‘ 예약 시기를 예식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범위를 넓힌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도 늘린다. 둘째 아이를 낳은 시민이 첫 아이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100%까지 서울시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 시간대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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