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하면 어떻게?…'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최대 면허 취소

입력 2024-02-06 16:42   수정 2024-02-06 16:49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들이 환자를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만에 하나 (파업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들의 파업 등으로 인한 진료 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집단 휴진이 의료법 상 진료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응급의료법도 적용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근무 명령을 받은 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의협에서 의사 총파업에 대한 담합행위를 결정·주도했다는 증거가 포착될 경우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 단체엔 최대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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