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안 한다"…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엄벌' 탄원서 제출

입력 2024-02-09 12:54   수정 2024-02-09 12:55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박모 씨와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박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배성중 판사)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4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이씨는 박씨의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부부는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도 "북한처럼 가족끼리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횡령이 불가능하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후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검찰의 구형이 징역 7년이면, 통상적으로 실제 형량은 줄어들게 된다"며 "수십억을 횡령하고, 5~6년의 형량을 나온다면 이게 과연 범죄 예방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 부부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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