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볼모로 한 총파업 명분 없어…2020년과는 다르다"

입력 2024-02-12 20:52   수정 2024-02-13 01:01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 및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을 추진하는 의료단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 가담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던 2020년 실패 사례와 달리 이번엔 반드시 의사 증원을 통해 지방·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2020년과는 다르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2000명을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번번이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려 5년간 1만 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대비 최하위 의사 수(통계)를 들어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단체행동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에게 문자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2020년 전공의 집단 휴진 당시 휴대폰을 꺼놓는 일명 ‘블랙 아웃’이 빈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편도 안 받고, 휴대폰도 꺼서 전달을 안 받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도달이 안 되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법, 공정거래법, 응급의료법, 업무방해죄 등을 통해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을 징계 또는 처벌하는 방안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도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런 금지 행위를 하면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의료현장 혼돈 불가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가시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전공의는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한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파업할 경우 전공의가 하던 입원 환자 처방조차 교수님(전문의)들이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없으면 사실상 병원 업무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와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들에게도 날벼락이다. 2020년 전공의 24시간 집단 휴진 당시 예정된 수술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공백 사태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대규/양길성/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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