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성능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된다

입력 2024-02-13 16:23   수정 2024-02-13 16:25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두 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증가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수는 연간 60∼90개에 달한다.

중기부는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기존엔 최대 6년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2년 더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업들의 인증 갱신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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