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발등의 불…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늦출수 없어

입력 2024-02-13 15:47   수정 2024-02-14 17:18


태풍과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각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21개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의무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성장 목표와 배치되다 보니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증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발등의 불’ EU 탄소국경세
최근 EU가 CBAM을 오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BAM는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EU에 수출하려면 오는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이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한다. 6개 품목이 국가 기간산업과 연결되는 데다 주요 수출 품목이다 보니 관련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EU의 요구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탄소배출량 차이로 인한 막대한 세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소배출량 정보를 CBAM에 따라 보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사업적 부담이 커지고 복잡한 배출량 계산법으로 인해 세금 산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EU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어 EU의 기준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CBAM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피하려면 근본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자원 ‘부족’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오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5%를 목표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올해 목표인 13.5%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종류와 물량 모두 부족한 가운데 목재펠릿과 폐합성수지 등 사용량이 많은 자원 가격이 고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펠릿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은 지난 2019년 약 310만t에서 2022년 약 570만t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자원이 발전사업자의 수요에 한참 못 미쳐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이외에 새로운 자원이 발굴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국내외서 자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발전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증설과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연료의 종류와 양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30년 의무공급량 25%를 맞추려면 현재보다 생산량이 2배가량 늘어야만 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자원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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