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노예로" 박수홍 엄벌 탄원 통할까…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14 07:50   수정 2024-02-14 07:51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친형 박모 씨와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오늘)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배성중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꼭 참석할 필요는 없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라 박수홍의 선고공판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박수홍 씨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이) 나를 돈 버는 기계·노예로 대했다"며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출연료 미정산에 대해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나를 향한 2차 가해하기 바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며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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