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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 아내 수상해" 다급한 신고…3000만원 피해 막았다

입력 2024-02-14 08:20   수정 2024-02-14 09:02



"당신의 딸이 납치돼 있다. 지금 당장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해라."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80대 할머니가 남편의 112 신고에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께 "딸이 납치됐다며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말에 부인이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외출 준비를 한 노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탄 뒤 일 층에 도착하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혼자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웅하던 남편은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때마침 인근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할머니 추적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이 할머니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은행 구역을 나눠 수색을 벌인 끝에 경찰은 통화 중이던 할머니를 발견했다. 아직 돈을 건네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10여분간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할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전화 내용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의 피의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을 확인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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