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돌려받으세요"

입력 2024-02-14 13:28   수정 2024-02-14 13:31


정부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공고일(2월15일)기준 영업 중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 기준도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다.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이원화한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사업인 21일부터 4월20일까지 두달 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필요 서류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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