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IPO 난항…파두 여파로 심사 문턱 높아져

입력 2024-02-14 15:26  

이 기사는 02월 14일 15:2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잇따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장을 철회했다. 작년 파두 사태로 기술 특례 상장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면서 예비 상장사의 실적 전망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필요해졌다는 평가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코루파마, 노르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양자 보안 전문기업 노르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 기업이다.

피노바이오는 작년 5월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도 약 6~7개월 동안 심사받던 곳들이다.

표면상 자진 철회지만 사실상 거래소의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통상 거래소는 심사 보완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보내며 우회적으로 미승인 의사를 보낸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인 확률도 낮아지는 셈이다.

이들 기업 외에도 이엔셀, 노브메타파마 등 바이오 기업과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헬스케어 기업 등도 6개월 넘게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규정상 회신 기일인 45영업일을 넘은 지 오래다.

대부분 적자 기업으로 기술 특례 제도 등을 활용해 증시 입성을 꾀하는 곳들이다. 심사 과정에서 미래 실적 추정 근거를 놓고 거래소 측이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바이오 기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는데 작년 파두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실적 전망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임상 2상 단계까지 완료돼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나 기술 수출 등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IPO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신약 개발사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2월 초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통상 증권신고서 정정이 자진 정정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건 일 년에 많아야 1~2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디앤디파마텍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앤디파마텍은 2026년 매출 600억원, 영업이익 336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 주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2상 완료 및 기술 이전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달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공모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대형 증권사 IPO 실무진은 “작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판단 아래 다수의 바이오 기업이 상장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며 “다만 이들 가운데 실제로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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