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일부 승소…214억 손해 인정

입력 2024-02-14 14:38   수정 2024-02-14 18:16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 등에게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의회의 사전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이정문 전 시장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자료 그대로 예상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 총 4명에게 171억여원, 교통연구원에 대해 4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운영을 시작한 용인경전철 사업은 하루 이용객이 지속해서 줄면서 매년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대에 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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