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20억 횡령' 인정 받아도 징역 2년…"항소 의지"

입력 2024-02-15 07:16   수정 2024-02-15 07:17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14일 "박수홍은 자신의 개인사로 많은 분께 우려와 걱정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겐 징역 7년, 형수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총 20억원 상당이다.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수홍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의미를 평했다.

또한 "(박수홍이) 지난 3년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형에 대한 이견으로 항소 의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박수홍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수홍 측은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형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그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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