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연료업체에 86억원 배상 책임"

입력 2024-02-15 15:25   수정 2024-02-15 15:32

열병합발전소용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68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청정빛고을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6억원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40억원보다 배상액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 지역난방공사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비율을 1심에선 70%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선 50%로 판단했다"며 "손해의 개별항목에 대한 판단이 일부 바뀌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했기에 판결 금액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는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았으나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지자체는 2014년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이 사건 원고인 청정빛고을은 광주, 전남 곡성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로 이 발전소에 들어갈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광주시와 난방공사, 포스코건설, 지역업체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2월 준공됐다. 하지만 오염물질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자 나주시는 발전소 가동 개시를 위한 각종 인허가를 수개월에서부터 최장 4년 7개월 동안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고형연료 공급을 멈추고, 이미 공급한 연료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1월부터 SRF를 생산해 공급해온 청정빛고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가동이 중단됐고,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역난방공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정빛고을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360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상향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감사 결과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위법하게 지연했다고 결론짓고, 당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 지연의 책임이 나주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향후 지역난방공사가 빛고을청정과의 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에 대해 나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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