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 각 징역 12년

입력 2024-02-16 16:18   수정 2024-02-16 16:28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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