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원에 팔렸는데…전세는 1억8000만원이라고?"

입력 2024-02-19 10:20   수정 2024-02-19 10:44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충북, 경북 등 지방 위주로 깡통전세 비중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비율이 매매가의 80%를 넘어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4분기 25.9%에 달했다고 밝혔다. 4분기 거래 2만1560건 가운데 5594건이 해당한 것인데,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19.4%에 그치던 깡통전세 의심 비율이 반년 만에 6.5%포인트(P) 늘었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는 전북, 충북, 경북 등 지방에 몰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사례별로 보면 매매보다 전세가 비싼 아파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현대' 전용 59㎡는 지난달 1억3200만원(16층)에 거래됐지만, 같은 기간 동일 면적 전세가는 1억8000만원(19층)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136.3%에 달한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성원' 전용 59㎡도 지난달 1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됐지만, 같은 기간 전세가는 1억4000만원(17층)으로 전세가율이 116.6%를 기록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공5단지' 전용 49㎡는 지난달 1억3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1억1800만원에 체결돼 전세가율이 114%로 나타났다. 같은 달 충북 충주시 호암동 '호반현대' 전용 59㎡도 매매가는 1억200만원(12층)이었지만 전세는 1억1500만원(11층)으로 거래돼 전세가율은 112.7%였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가 적은 곳도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순이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격차가 가장 큰 곳은 4억6592만원을 기록한 서울이었다. 이어 세종(2억3866만원), 부산(1억3645만원), 경기(1억30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깡통전세 의심 비율도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매수심리 위축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 상승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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