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의료대란 주동자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것"

입력 2024-02-19 12:49   수정 2024-02-19 12:53


경찰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 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된다. 아직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또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 1건이 이날 서울 강남구 관내에서 접수됐다. 이는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서울 강남서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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