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 21일 국토위 소위서 통과될 듯

입력 2024-02-19 17:51   수정 2024-02-19 17:59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토위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위 일정에 합의했다. 21일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조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21일 소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개정안은 근생(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개조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총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법안들은 △시정명령 처분 대상을 제한하거나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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