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임시국회…29일 쌍특검법 재표결하나

입력 2024-02-19 18:14   수정 2024-02-20 00:53


19일 국회는 개회식을 열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한다. 오는 22~23일 대정부질문,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투표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이다. 다시 의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여당에서는 반란표를 우려해 “총선 공천을 가능한 한 29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선거구도 더 줄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로,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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