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정부

입력 2024-02-19 18:23   수정 2024-02-21 13:32

뷰티숍 등에서 이뤄지는 문신 시술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염료 기술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관련 법안 11개가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문신을 ‘감염 위험이 있는 침습행위’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도 막아왔다. 의협 등 의사단체 세 곳은 GE헬스케어 등 진단기기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지를 강요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판세가 역전됐다.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9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급여목록 등재 여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료 관련 입법·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례는 모두 의료법상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모호해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법원 판결로 결정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방관자적 행태를 보였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사 중심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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