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 된 남성…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2400만 원

입력 2024-02-19 23:44   수정 2024-02-19 23:45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되는 치명적인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담당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B씨는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B씨는 당시 "기존 수술 때문에 유착이 있어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했으나,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이후 A씨는 5월에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상급병원에서 A씨는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되는 등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곧바로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A씨에게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장애가 남았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인해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봤다.

이어 "B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음경 손상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2463만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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