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녹지 규제 완화…바람직한 경제적 자유의 확대

입력 2024-02-21 17:29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농지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어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현재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광역도시계획이 2개 이상 인접한 도시를 묶어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다 보니 그린벨트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도입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다 대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막고 시내 땅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개발이 논의되면 각종 환경,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2008년 해제 가능 총량이 설정된 이후 변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방안에서 자투리 농지를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관심을 끈다. 자투리 농지란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농지인데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실내 다층구조 방식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지금까지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각종 제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친 대통령답게 토지 이용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토지 규제 완화의 지점을 그린벨트와 자투리 농지 등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참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이 산업사회를 넘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바라보는 마당에 1949년 정립된 이념을 붙잡고 있어선 곤란하다. 농촌의 초고령 노인이 도시의 젊은이에게 그리고 기업에 농지를 팔아 노후 생계비를 마련하도록 하고, 새 주인은 농지를 농사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농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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