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OCI와 맺은 지분 맞교환 계약은 '을사늑약'"

입력 2024-02-21 19:22   수정 2024-02-21 19:23

이 기사는 02월 21일 19:2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사진)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OCI그룹과 맺은 대주주 지분 맞교환 계약을 "을사늑약과 비슷한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이 계약으로 한미사이언스가 중간지주사로 전락하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임 사장의 주장이다.

임 사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요식적 결의로 강행된 OCI홀딩스와의 밀약을 일본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을사늑약에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주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 계약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최상위 지주사에서 자율권을 빼앗긴 중간지주사로 전락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사장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지만 주주들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부 대주주의 '짬짬이 거래'로 기업을 팔아먹는 상황이 을사늑약과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계약의 이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임 사장은 "대주주로서, 창업주의 아들로서 한미약품그룹의 추락과 멸망을 방관하지 않겠다"며"OCI홀딩스와 맺은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는 점과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임 사장 측이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 임 사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주 발행은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한미그룹은 그런 목적 없이 두 형제의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장악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재무 구조가 건전한 편이라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송 회장 측은 "재원 확보의 시급성을 떠나서, 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기에 OCI그룹은 적합한 파트너"라고 반박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조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정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작업은 중단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벌어질 표대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차남 측은 본인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 상황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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