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5급 비서 상고 포기…김혜경도 유죄 받을까

입력 2024-02-22 13:53   수정 2024-02-22 15:27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씨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확정됐다.

김씨 측근인 배씨는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씨가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씨의 수행원 등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의 1심,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배씨 혐의 중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공범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람은 배씨지만, 해당 자리를 주선하고 사실상 식사를 제공한 주체는 김씨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배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법인카드 유용액은 150여건,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배씨의 지시를 받고 일한 전 경기도 소속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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