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에 섬유유연제 먹인 선임 '벌금 800만원'

입력 2024-02-23 08:28   수정 2024-02-23 08:29


해병대에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거나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거나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말을 걸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른바 '이빨 연등'도 자행했다.

2023년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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