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법 제정하라"…원전 산학연 600명 한자리에 모여 촉구

입력 2024-02-23 13:55   수정 2024-02-23 13:5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방폐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이밖에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관망하고 방치한 무책임한 세대라는 역사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일관된 정책 이행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원자력 업계에선 본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29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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