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자금 세 배 이득…운용사 직원들 딱 걸렸다

입력 2024-02-25 14:23   수정 2024-02-25 14:43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여럿 발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 이득을 보거나,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투자·사업알선을 벌여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A사 운용역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중 개발 사업의 사업 수지와 현금흐름 등 비공개 정보를 입수해 이를 투자에 활용했다. 이들은 이 개발사업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총 2억원을 투자했고, 개발 사업 종료 후 투자금을 세 배 이상로 불려 돌려받았다.

B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사에 자문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 계획 등 직무상 정보를 입수했다. 이 임원은 가족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출해준 뒤 연 6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세 배 수준이다.

C사의 한 운용역은 본인이 투자한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자사 펀드에 편입해 차익을 남겼다. 이 운용역은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하고, 스스로 자사 펀드를 설정해 해당 부동산을 타 운용사로부터 직접 매수했다.

그가 펀드 청산시 돌려받은 금액은 투자금 대비 약 두 배에 달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관련됐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C사와 C사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자사 펀드의 자산을 타사 리츠에 매각하기 직전에 자신과 가족·지인들이 매수인 측 리츠 사모유상증자에 참여한 운용역도 적발됐다.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지낸 컨설팅 회사에 매입자문업무 알선한 뒤 본인 가족회사를 통해 대가조로 20억원을 수취한 운용역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일부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검찰 통보 등을 진행 중이다.

관련 금융투자사엔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금감원 제재심의국의 심사 등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전망이다. 금감원이 각 사례에 대해 사내 내부통제 제도 자체가 미비했다고 볼 경우엔 각 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투사 CEO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금투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소수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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