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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신고 '안전신문고'로…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입력 2024-02-25 16:11  

행정안전부가 이중으로 운영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았고, 행안부도 안전신문고를 별도로 운영했다. 앞으로 안전신문고 앱만 깔면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을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 치안분야의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안전신문고에 대신 받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통합 안전신문고 시범 운영에 돌입하고, 4월 20일엔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이 완전히 종료된다. 행안부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이용자에게 운영중단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안전신문고 링크 기능도 제공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2014년 개통한 시스템으로 교통, 생활불편, 재난안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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