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00명 증원 필요"…의사대표들 "끝까지 저항" [종합]

입력 2024-02-25 16:57   수정 2024-02-25 16:58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필요한 인원"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 교육의 부실, 의료비 폭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 규모 2000명은 여러 추계들에 의해서 이뤄진 내용"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계속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30여 년간 한 명도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감소된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반영돼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 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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