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면세 한도 100mL로 확대…술은 2병 400달러까지

입력 2024-02-25 17:57   수정 2024-02-26 00:27

사흘간의 달콤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3·1절 연휴가 다가왔다.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다면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달라진 면세 한도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입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향수 면세 한도 100mL로 상향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다.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해외에서 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건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술과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면세된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도 달라진다. 와인 68%,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156%, 고량주 177% 등이다.

궐련형 담배는 200개비(10갑)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종류만 면세되는데 가격 제한은 없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반입이 안 된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다.

향수의 면세 한도는 100mL다. 대용량 항수 수요가 커지면서 기존 60mL이던 면세 한도를 지난달부터 40mL 늘렸다. 병수 제한은 없다. 따라서 100mL 향수 1개뿐 아니라 50mL 향수 2개, 30mL 향수 3개 등 다양한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다.
면세 한도 자진신고하면 관세 감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를 넘기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부과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낸다. 해외에서 산 명품 시계인데 원래 차고 있던 것처럼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자진신고 하려면 입국자가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면서도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 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 반입 등 고의성이 현저하면 밀수입죄로 처벌돼 벌금이 부과되고 물품도 몰수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절세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했으면 관세가 면세되거나 최소한의 세율만 적용된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물건의 원산지가 반드시 FTA 상대국이어야 한다. FTA 상대국에서 명품 가방을 샀어도 원산지가 다른 나라이면 소용이 없다.

관세청은 현행 주류 면세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니어처 양주, 소형 맥주 등이 온전한 한 병으로 간주되면서 2병인 한도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미니어처 주류를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관세청이 한도 확대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기존 면세 기준을 따르면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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