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힘쏟는 울산…'김두겸 뚝심' 통했다

입력 2024-02-26 17:59   수정 2024-02-27 00:26

김두겸 울산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공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김 시장의 ‘바텀업(상향식)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린벨트·폐선 부지 활용 규제 풀려
김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당시부터 “울산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를 산업 용지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수차례 건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도 이 안건을 주요 의제로 올려 성과를 거둔 것이다.

울산시는 윤 대통령의 울산 방문을 맞아 철도 폐선 부지 인근 공장 부지 문제도 해결했다. 울산미포국가공단 내 장생포선(1.9㎞)의 철도 부지는 면적 2만7000㎡에 달한다. 장생포선은 과거 SK에너지 등 인근 공장의 물류 이동을 위해 사용되다 효용성이 저하돼 2018년 폐선됐고 인근 부지도 규제에 묶여 활용되지 못했다.

철도 노선 인근 한국바스프 등 11개 기업체는 폐선 철도 노선 때문에 공장 증설과 확장을 하지 못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굉장히 유용한 땅”이라며 “철도 부지에서 해제해 빨리 공장 부지로 쓸 수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담당 부처에 주문했다.
공무원 현장 파견 ‘전국 벤치마킹’
김 시장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시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이 법이 지역의 에너지 자주권을 키울 계기가 될 것으로 여기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법 통과에 힘을 쏟았다. 6월 특별법이 전면 시행되면 전기 생산자는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특별법을 계기로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공무원을 기업 현장에 파견해 인허가를 돕는 울산시의 정책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건설 인허가 문제를 10개월 만에 처리한 울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시장님, 이런 사무관님들이 더 많아야 한다”고 썼다.

김 시장 취임 후 울산시가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여간 약속받은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은 총 17조원에 달한다. 김 시장 취임 전 4년간의 15조3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김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울산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일자리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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